임신출산관련 건강보험 혜택 지원대상과 확인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산모들이 지원에 해당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위해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그리고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기재되는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혜택 내용 및 범위
이 혜택은 주로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임신 중 및 출산 시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 지원
영유아가 1세 미만인 경우,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제공됩니다.
혜택 금액 및 추가 지원 사항
임신 중인 경우, 1회당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임신 중인 경우에는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신청 당시 분만 취약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9세이하 청소년 산모의 경우 모든 의료비와 약체비,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의 경우 건강관리사가 가정 방문을 하여 산후 조리를 돕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에서는 한부모를 위한 100만원상당 출산 양육물품 꿈틀박스와 24만원상당의 유료 예방접종 로타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초기에 필요한 물품인 유모차, 아기띠, 배냇저고리, 수면조끼, 젖병, 분유, 물티슈를 지원하고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꼭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혜택 이용 기간 및 유의 사항
이 혜택의 사용 기간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일로부터 출산일(분만 예정일 또는 유산 진단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단,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혜택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은행)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사실을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서 혜택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보세요.
이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더욱 편하게 준비하세요.
한부모가정 임신출산 관련 최근 소식
여성가족부는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2021년 4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2021년 기준으로 37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의 7.7%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만 5천 가구가 저소득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가구들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58.8%로 낮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은 27.9%에 불과합니다.
과거에는 아동양육비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구별로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18세가 되더라도 아동양육비(월 20만원)의 지원이 계속됩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18세 생일이 도래하면 지원이 중단되어 가구마다 최대 11개월까지의 지원 기간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거 문제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한부모가족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한부모가족들의 주거 지원이 확대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주거지원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40㎡(약 12평) 이하 크기의 영구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면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거지원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또한 개선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로써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 오랜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견은 복지시설에 장기간 머무르게 함으로써 자립 역량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의 박리현 대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어려운 상황을 겪는 가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립을 위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시설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은 오히려 자립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자녀들의 교육과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가족들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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