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와 휴면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잊혀진 예금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은행, 증권, 보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 등 10개 업권의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차
본인명의계좌 일괄 통합 조회 방법
본인명의계좌 일괄 통합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 “계좌통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조회 결과 화면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내계좌한눈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앱을 다운받아야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 링크 |
내계좌 한눈에 모바일 (안드로이드폰) | 어카운트인포 바로가기 |
내계좌 한눈에 모바일 (아이폰) | 어카운트인포 바로가기 |
내계좌한눈에 모바일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장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금융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잠자는 계좌를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개설일, 잔액,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개설일, 잔액,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금융거래를 관리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한 계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계좌: 예금, 적금, 대출, 카드 등
- 증권 계좌: 주식, 채권, 펀드 등
- 보험 계좌: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보험 등
- 상호금융 계좌: 정기예금, 적금, 신용대출 등
- 여신전문금융업권: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등
조회가 제한되는 계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계좌
- 금융기관의 내부 계좌
- 조회대상이 아닌 금융거래
주의사항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명의의 계좌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계좌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회 결과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이므로, 일부 계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법인,임의단체, 해외체류자 및 외국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의 금융거래를 관리하고, 잠자는 계좌를 찾아 활용하기 위해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본인의 금융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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